예규·판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의 경우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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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재삼46014-1575생산일자 1999.08.19.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기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의 대립이 있기에 질의함 o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및 연부연납 신청일 : 1999. 3. 29 o 연부연납 허가일 : 1999. 5. 17 o 연분연납세액의 일시납부 신청일 : 1999. 8. 2 o 부과 통보일 : 1999. 8. 6 o 납부기한 : 1999. 8. 15 〈갑설〉연부연납 가산금계산의 기산일은 1999. 6. 17이며 종료일은 부과통보일인 1999. 8. 6임 〈을설〉연부연납 가산금계산의 기산일은 1999. 6. 17이며 종료일은 납부기한인 1999. 8. 15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