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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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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삼46014-1577생산일자 1999.08.19.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같은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출연자 및 그 친족과 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4)중 급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26, 1996.2.28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