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삼46014-1577생산일자 1999.08.19.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같은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출연자 및 그 친족과 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4)중 급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26, 1996.2.28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