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사장 및 이사 퇴임후 학교법인에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사장 및 이사 퇴임후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재삼46014-1607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상속인들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