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오랜시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중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개시일(1999. 3. 13) 이전에(1999. 3. 5) 임종을 예감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으로 대체입금시켰으며 상속세 신고시 대체입금분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대체입금분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사망직전에 부인(상속인)이 사망직후 인출 등의 제한을 우려하여 대체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을설] 금융거래가 실명화되었으므로 명의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위 1.의 경우에 〈갑설〉과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을설〉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데 이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위 1.의 경우에 상속개시일(1999. 3. 13)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표로 받아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는 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퇴직금은 퇴직후 받는 것이고 사망시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당연히 사망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퇴직금은 피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