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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되지 않음
재삼46014-1609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오랜시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중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개시일(1999. 3. 13) 이전에(1999. 3. 5) 임종을 예감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으로 대체입금시켰으며 상속세 신고시 대체입금분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대체입금분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사망직전에 부인(상속인)이 사망직후 인출 등의 제한을 우려하여 대체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을설]

금융거래가 실명화되었으므로 명의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위 1.의 경우에 〈갑설〉과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을설〉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데 이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위 1.의 경우에 상속개시일(1999. 3. 13)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표로 받아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는 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퇴직금은 퇴직후 받는 것이고 사망시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당연히 사망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퇴직금은 피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