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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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계산재삼46014-1612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4명(처, 자녀 3명)임. 이 중 자녀 2명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하였음. 따라서 실제 상속은 처와 자녀 1명이 받음. 이 경우 상속지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법정 상속지분은 당초대로 처 3/9, 자녀 모두 2/9가 됨.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3/9과 30억의 한도내에서 해야 함 ②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음으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3/5 자녀 2/5로 변경됨.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이 더 많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