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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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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재삼46014-1631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의미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구분 기재만 하여도 되는지, 등기부등본상 등기까지 하여야 하는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2에서 말하는 「영농(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의 뜻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등기를 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9호서식 부표2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 구분기재만도 가능 여부

3. 부득이하게 공유등기시 영농(가업)인의 지분만큼은 공제가 가능 여부

4. 영농농지 및 가업상속자산 가액이 1억(2억)미만인 경우에도 1억(2억) 공제 가능여부

5. 관계법규에 의거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장남 공동으로 하고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명의는 가업상속인 장남 앞으로 등기시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상속인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산분할 등기비용 수천만원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등기가 어려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