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은 공제되지 않음
재삼46014-1641생산일자 1998.08.29.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본인은 친족으로부터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수증전에 다른 분의 부동산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수증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고 수증을 받았으나 증여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지내오던 중 증여세가 부과되었음

형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액 상환을 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하겠다는 독촉도 있어 본인은 수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고 언제 경매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

이런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를 면제받을 길은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