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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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재삼46014-1675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최○○이(1990. 12. 5)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김○○가 상속주택을 1990. 12. 5자로 전부 상속이전등기를 받았음 김○○의 큰 아들인 최○○이 아버지의 형님 집으로 양자를(1962. 2. 16) 갔음. 김○○가 양자를 간 최○○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려고 함 이때 매매대금은 지급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이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최○○에게 증여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