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재삼46014-1676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례일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례 1)

1996. 12. 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유예기간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을 구주식과 같이 실명전환할 경우

(사례 2)

사례 1과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유예기간중에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주식을 구주식과 같이 실명전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