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재삼46014-1701생산일자 1999.09.18.
AI 요약
요지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회신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