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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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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임
재삼46014-1712생산일자 1997.07.14.
AI 요약
요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외조부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미성년자공제(15,000,000)하고 세대생략증여가산세액(30%)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