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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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재산재삼46014-1720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