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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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재삼46014-1779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97.1.1. 이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출연시만 이사선임 등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질 의] |
1. 저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1993. 7. 21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음 2. 1994. 4. 20자 문화체육부장관의 공문에 의하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5호(1994. 4. 19 시행)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1994. 3. 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됨 이는 박물관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박물관의 제도적인 지원육성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즉각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위에 적은 2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비등록사단인 종중 안동권씨 감은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음.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불교미술관 건립부지 및 시설자금과 미술품 구입자금 및 운영비로 증여하였을 때 ․ 증여자인 "홍길동"에게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 이 때 수증자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어떤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