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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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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
재삼46014-1833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및 동 기본통칙 48…9호에서 영업권 평가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 총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및 부채인지 아니면 본 영업권을 평가하기 전 동법에 의거 평가한 총자산과 부채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