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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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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삼46014-1842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재정경제원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일선 관할세무서를 방문, 본건에 대하여 질의한 바, 관할세무서의 질의의 답은 등기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하니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