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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시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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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시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재삼46014-1850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증여세 문의사항임. 과세표준이 2,600,000원이며 본인과 고모부 관계임

면제금액이 5,000,000만원이하이고 본인과 고모부의 촌수가 성립되어 세금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