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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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재삼46014-1892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어머니와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의 일부에 주택면적이상이 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4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점포등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면적이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무조건 증여의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건물연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것인지. (본인은 모 소유의 토지(541㎡) 위에 본인 명의로 건물(전체연면적 856.86㎡)을 신축하여 본인과 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228.75㎡)과 주택 이외의 점포 등(628.11㎡)을 완공하여 본인소유로 등기필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