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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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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
재삼46014-1892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어머니와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의 일부에 주택면적이상이 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4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점포등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면적이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무조건 증여의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건물연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것인지. (본인은 모 소유의 토지(541㎡) 위에 본인 명의로 건물(전체연면적 856.86㎡)을 신축하여 본인과 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228.75㎡)과 주택 이외의 점포 등(628.11㎡)을 완공하여 본인소유로 등기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