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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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재삼46014-1895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을 타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제1안〈갑설〉: 기준시가와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은 합계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중 큰 금액을 위 임대용 빌딩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유):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구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와 동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제2안〈을설〉: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및 타인의 전대보증금중 큰 금액을 위 임대용 빌딩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위 갑설이 타당하나 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71, 1994. 1. 19)에서 구법 시행령 제5조의 제6호에서 규정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