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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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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재삼46014-1906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이고 국내에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건물이 하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상속세법의 장부상 확인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