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1955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자녀를 납세의무자로 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분납세액을 제외한 세액까지 납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결정․경정시까지 토지거래 허가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갑설]

증여세의 납세의무 있음

(이유)

증여는 증여인이 증여의사가 확실하면 수증인은 수증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의 납세의무 없음

(이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비록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