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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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재삼46014-1964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1998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식 1명이 상속인이 되었음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5:1의 법정상속 비율로 분할하여 신고하였음 그후,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재산(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추가되는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지분의 50%만 추가로 공제함 [을설]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등기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대로 합계 30억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함. (질의2)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10여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던 어머니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던 상속인인 자식(군에 복무하고 대학에 재학중이라 아버지 사망 전에는 영농에 종사 못하였음)이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 농지에 대하여 사망한 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2년 이상 종사한 어머니가 농지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음. [을설] 어머니와 자식이 농지에 대하여 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받고 2명이 상속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음(왜냐하면 아들이 군복무와 대학재학으로 인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