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
질의회신유지됨
재삼46014-1974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이익을 기준으로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