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1988. 5. 21 ○○시 ○○구 ○○동 365번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금융거래상의 이유로 정○○을 사실상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하였다가 1994. 8. 26 동 단독주택을 철거, 지하1층 지상6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1995. 6.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기로 명의환원의 유예기간내인 1996. 4. 10 매매형식으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 동안의 배우자의 노고에 답하고자 이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되는 바, 아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법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 명의로 단독주택을 구입한 1988년도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 〈을설〉 세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어 1988년도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나 1994년 단독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창설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하더라도 건물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가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병설〉 사실상의 명의신탁의 해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행위가 생긴 것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시점을 당초 명의신탁한 1988년 및 1994년으로 소급적용되어 토지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나, 건물분에 대하여는 1994년도에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소급 적용함 〈정설〉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1996년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명의신탁 해지시인 1996년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