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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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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재삼46014-2021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에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누락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996. 5. 27 송○○은 생모로서 본인의 아들 김○○,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자 이들의 재산을 법정상속받게 되었음

아들아버지는 6년 전 사망하여 자식들은 계모와 같이 10여년이상을 동거하여 오던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부동산은 거의 파악하였으나, 금융실명제 이후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조금도 알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를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질의함

1. 귀 청에서는 이같은 상속세 신고대상인 금융자산에 대하여 귀 청에서 보관하는 자료를 상속세 자진납부기간 전에 알려주실 수 있는지

2. 이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본의아니게 성실신고를 못하여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