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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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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재삼46014-2023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종중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회신
종중에 대한 증여세는 종중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에 종중등록을 한 종중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종중주소지(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인지, 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