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상황 대한예수교○○회 N교회(이하 N교회라 함)는 1991. 8. 종교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음. 동 토지 취득자금은 종전 N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임(종전 부동산 매각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있음) 그 후 N교회는 1995. 10. 교회명칭을 대한예수교○○회 Y교회(이하 Y교회라 함)로 변경함. Y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N교회에서 Y교회로 변경하고자 시도한 바, Y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단순 명의변경은 불가능하게 되어, 1997.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기 토지 소유자를 Y교회로 함(변호사 및 법무사의 조언에 따름) 그외 상기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기재사항은 종전에는 소유자란에 N교회만 등재되었으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후에는 소유자란에 Y교회, 대표자란에 한○동으로 등재되어 있음. 또한 동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변경시 요식행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증여계약서상 증여자에는 N교회(대표자 한○길) 수증자에는 Y교회(대표자 한○동)로 기재함(한○동과 한○길은 형제이며, 모두 Y교회 장로임) 2. 질의 상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갑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상기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그 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 아니라 증여등기시 증여계약서상 교회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한○동과 한○길은 형제이므로 한○길을 증여자로 한○동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 |
[질 의] |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상기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교회명칭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 명의 변경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 소유자간 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여계약서상 표기된 N교회 대표자와 Y교회 대표자는 비록 특수관계자(형제)이나 동 계약서상 대표자 표기는 요식적인 것이며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 또는 다수의 장로 및 집사 중 어느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그 형식만을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고 실질 소유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병설〉 교회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상황의 경우 N교회를 증여자로 Y교회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