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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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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출연 여부
재삼46014-2055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황

대한예수교○○회 N교회(이하 󰡐N교회󰡑라 함)는 1991. 8. 종교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음. 동 토지 취득자금은 종전 N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임(종전 부동산 매각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있음)

그 후 N교회는 1995. 10. 교회명칭을 대한예수교○○회 Y교회(이하 󰡐Y교회󰡑라 함)로 변경함. Y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N교회에서 Y교회로 변경하고자 시도한 바, Y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단순 명의변경은 불가능하게 되어, 1997.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기 토지 소유자를 Y교회로 함(변호사 및 법무사의 조언에 따름)

그외 상기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기재사항은 종전에는 소유자란에 N교회만 등재되었으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후에는 소유자란에 Y교회, 대표자란에 한○동으로 등재되어 있음. 또한 동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변경시 요식행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증여계약서상 증여자에는 N교회(대표자 한○길) 수증자에는 Y교회(대표자 한○동)로 기재함(한○동과 한○길은 형제이며, 모두 Y교회 장로임)

2. 질의

상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갑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상기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그 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 아니라 증여등기시 증여계약서상 교회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한○동과 한○길은 형제이므로 한○길을 증여자로 한○동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

[질 의]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상기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교회명칭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 명의 변경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 소유자간 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여계약서상 표기된 N교회 대표자와 Y교회 대표자는 비록 특수관계자(형제)이나 동 계약서상 대표자 표기는 요식적인 것이며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 또는 다수의 장로 및 집사 중 어느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그 형식만을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고 실질 소유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병설〉

교회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상황의 경우 N교회를 증여자로 Y교회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