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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의 증여시기
재삼46014-2073생산일자 1997.09.01.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증여받은 날 이후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또는 자녀에서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현금증여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기는 5년에 1,500만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이 말은 5년에 1,500만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 5년에 대해 다시 1,500만원의 증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음

예를 들어 현재 주택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가입하여 적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달 25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원금만 1,500만원이 됨.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이 적금에 가입하면 10년 후는 3,000만원이 됨. 이 경우 3,000만원을 아이의 현금자산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되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5년 후 원금만 1,500만원이 되므로 이에 이자 합산시 1,5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문제로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미성년의 경우는 회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만 증여세 공계가 가능하다고 함. 관할세무서의 설명이 옳다면 차세대주택종합 예금의 경우 30년을 불입하게 되는데, 30년 후 적금만료시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됨. 따라서 이 예금의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난 후 가입을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