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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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기준일재삼46014-2111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1990. 10. 31 신축중인 상가 100평을 ○○○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건축 신축중에 분양업자인 건축주 ○○○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상태에 놓여 부득이 상가 매입자들이 별도 ××상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건축업무를 계속하였음 2. ××상가 대책위원회는 ○○○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따라서 ××상가대책위원회는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 건물을 완료하였으며 동 건물은 소유권 확인소송을 거쳐 1994. 1. 20 ××상가 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본인은 ××상가대책위원회 앞으로 1995. 1. 6 자금지불을 완료하였음 3. 본인은 잔금지불 후인 1995.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상 ××상가대책위원회와 검인계약서를 재작성,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였을 경우 상속재산평가의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상가대책위원회에 잔금납부시점인 1995. 1. 6 검인계약서 재작성 후 등기일인 1995. 12. 9)로 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