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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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재삼46014-2117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가 1996년 증자시 (자본금 1억원→7억원으로 증자) 구주주에게 지분율로 신주인수를 요청한바 일부주주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음. 이때 신규자본 참여자와 구주주가 기존지분율이상의 신주를 인수한바(1주당 평가금액 13,340원-신주인수금액10.000원) 1주당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에 대한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증자일 현재 1주당 평가한 금액 13,340원과 신주인수금액 10,000원과의 차액 3,340원에 대하여 실제증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이라 함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제41조 제4항의 100분의 130이라 말하는 바 1주당 평가한 가액 13,340원을 10,000원에 인수한 것은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으로써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