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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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재삼46014-2123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