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물은 남편(피상속인)소유이고 토지는 처(상속인) 소유인 임대건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건물과세가액 평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는 경우 보증금총액이 80,000,000원, 월임대료가 750,000원, 건물기준시가가 40,000,000원, 토지기준시가가 60,000,000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건물가액과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채무액은 다음 갑․을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 보증금환산액(80,000,000원+750,000원×12달 9%=180,000,000원) 180,000,000원과 건물기준시가 4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80,000,000원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8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채무로 함 을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건물가액 및 임대보증금 채무액으로 함 ①건물가액 : 건물기준시가 보증금환산액×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40,000,000원 =180,000,000원×----------------------- 40,000,000원+60,000,000원 =72,000,000원 ②임대보증금채무액 : 40,000,000원 80,000,000원× --------------------------- 40,000,000원+60,000,000원 =3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