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재삼46014-2132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물은 남편(피상속인)소유이고 토지는 처(상속인) 소유인 임대건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건물과세가액 평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는 경우 보증금총액이 80,000,000원, 월임대료가 750,000원, 건물기준시가가 40,000,000원, 토지기준시가가 60,000,000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건물가액과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채무액은 다음 갑․을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 보증금환산액(80,000,000원+750,000원×12달 9%=180,000,000원) 180,000,000원과 건물기준시가 4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80,000,000원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8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채무로 함

을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건물가액 및 임대보증금 채무액으로 함

  ①건물가액 :

                                   건물기준시가

              보증금환산액×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40,000,000원

              =180,000,000원×-----------------------

                               40,000,000원+60,000,000원

              =72,000,000원

②임대보증금채무액 :

                                    40,000,000원

              80,000,000원× ---------------------------

                               40,000,000원+60,000,000원

              =3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