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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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재삼46014-2149생산일자 1999.12.24.
AI 요약
요지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