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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
재삼46014-2152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의 종류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회사의 주권은 의결권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약 8:2 비율로 구분 발행되어 상장되어 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은 주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우선주의 증권시장 거래가액은 보통주의 50% 수준임)

주주의 보유주권 종류에 불문하고 총지분율에 따라 보통주를 배정하여 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임

** 시행령 제29조 제2항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

┌ (증자전의 1주당 (신주1주당 인수 
│ 평가가액×증자 + 가액 × 증자에 │
│ 전의 발행주식 의하여 증가한 │ 균등한 조건에
│ 총수) 주식수)  │ 의하여 배정받을
│ ────────────────── - 신주1주당 │ × 신주수를 초과하여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인수가액 │ 배정받은 자의 그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초과부분의 주식수
 └────────1 호───────┘ └─2 호─┘ └───3 호──┘

1. 위 산식 중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의 시가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주의 시가를 회사의 증자시 발행주권인 보통주의 시가에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시가반영 방법은 주권종류별 총시가를 총주식수로 배분함

{(보통주시가 × 보통주식수) + (우선주시가 × 우선주식수)}÷총주식수

2.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산정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포함한 총주식수로 계산하는지 여부

- 보통주 1주당 평가가액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면 우선주식수는 제외해야 함

[질 의]

3. 󰡒질의 2󰡓와 관련하여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증자시 주식수가 배정되지 않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