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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재삼46014-2154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내용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한 재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주식회사가 현금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 ○○주식회사 직원 김○○ 사망

3.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회사 직원 김○○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