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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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재삼46014-2182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99…29의 4(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을 경우는 증여당시의 부동산가액 전액임 그렇다면 증여받을 당시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라는 증여계약서 즉, 조건이 붙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는 그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제3자의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공제한 채무액은 담보제공자가 제3자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