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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점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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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있음
재삼46014-2211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부친이 1998년 8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상속인 │상속시재산배분│4년전증여재산 │상속시재산가액│ 비 고 │
├──────┼───────┼───────┼───────┼─────┤
│배우자 │ 없음 │ 없음 │ 없음 │증여자산 │
│장남 │ 없음 │ 2억 │ 2억  │합산 │
│차남(본인)  │ 2억 │ 없음  │ 2억  │ │
├──────┼───────┼───────┼───────┼─────┤
│ │ 2억  │ 2억  │ 4억 │ │
└──────┴───────┴───────┴───────┴─────┘

본인의 형은 4년전 부친의 재산중 절반을 증여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따라서 상속시에는 생전에 부친이 말씀한대로 나머지 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본인만이 상속받았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상속공제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이므로 본인의 경우 상속세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었으나, 상속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따라 상기 공제총액 10억원중 8억원은 공제한도초과가 되어 2억원의 상속세과세표준이 발생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는지

(질의2)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된다면 이는 장남이 사전증여를 받아서 생긴 결과이고 본인이 상속시에 받은 2억원은 기초공제금액정도 밖에 되지 않는바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귀청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