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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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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재삼46014-2212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① 상속세 총 납부세액 : 10억

②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 : 20억

③ 상속개시 당시 유가증권 가액 : 10억

④ 상속개시 당시 가타 자산 가액 : 10억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이므로 총 납부세액중 7억5천만원은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물납가능한 세액중에서도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서 2억5천만에 해당되므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세액 7억5천만원중 유가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액은 2억5천만원이고 부동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액은 5억원인 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권만으로 7억5천만원을 전액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