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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규정 적용기준
재삼46014-2213
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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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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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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