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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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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재삼46014-2254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시, 개인병원 소유의 모든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 설립될 비영리의료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