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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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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
재삼46014-2268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A는 1998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으며 부친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지난 1994년 부친께서 증여한 재산을 착오하여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음.(1994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았음). 따라서 근번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질의 1)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근번 상속재산과 1994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근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산출세액인지(예 :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 30,000,000원, 상속세 결정시 산출세액 45,000,000원)

(질의 2)

질의사항과 같이 세법의 미숙으로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1994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후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면 추가납부 상속세액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