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재삼46014-2269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
질의내용
[질 의] |
갑은 1997년 11월 장인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수증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6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10%) 6,500,000을 차감한 58,5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그런데 갑이 1994년 12월에 장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의 현금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함) 1997년 11월 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결정을 함에 있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에 다음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증여세 결정시 증여신고세액공제는 1997년 11월 증여받아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65,000,000원 × 10%) 6,500,000원임 〈을설〉 증여세 결정시 증여신고세액공제는 1994년 12월 증여받아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가액 100,000,000원과 1997년 11월 증여받아 신고한 380,000,000원을 합산한 48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85,000,000원을 안분계산하여 10%를 적용한 6,729,166원임 380,000,000원 {(85,000,000×─────────) × 10% = 6,729,166원} 48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