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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반환되는 경우의 상속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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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이 반환되는 경우의 상속세 경정
재삼46014-2300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선친은 상속재산가액 약 1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남기고 1997. 11. 26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서는 배우자이신 어머니와 5자녀가 있음. 그런데 선친이 이 건 부동산을 손자인 최○형에게 유증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인 어머니와 5자녀중 한 사람인 최○동이 소송을 통하여 1998. 10. 27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유류분을 찾게 되었는바, 그 지분은 어머니가 전체지분의 3/26을, 최○동이 전체지분의 2/26임

위와 같이 유류분을 상속인이 찾게 되었을 경우 손자인 최○형에게 모두 유증된 경우와는 달리 상속세 기본공제인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