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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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재삼46014-2341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나 가계대출 한도로 인해 차입금명의가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참 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부채증명서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시점까지 이자를 부담하였고 사망이후에는 상속인이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관련 채무의 담보를 근저당 설정되었고 설정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그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다른 부채 상환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금융자료로 입증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