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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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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 상당액
재삼46014-2351생산일자 1998.12.03.
AI 요약
요지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금 등, 국채·공채 및 대부금을 평가할 때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o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공채나 대부금의 평가는 매입가액 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미수이자 상당액은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미수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이 도래한 확정 미수이자를 의미하는지. (질의자소견 : 발생주의에 의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의미함)

o 소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적금 등의 평가는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미수이자 상당액은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미수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이 도래한 확정 미수이자를 의미하는지. (질의자소견 : 회수기일이 도래한 확정 미수이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