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졸지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6인(배우자 1인, 자녀 5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장남이 상속당시 33세이며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환자로 상속인들이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일도 부족하여 상속세 결정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도 할 수 없었음 따라서 현금예금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액에는 부족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상속세법에 의하여 연부연납신청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중 수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음 그러나 법정상속등기 후 2년이 지난 이제야 상속인간의 협의가 종료되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필지별로 분할받고자 함.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상속 받은 부동산의 법정상속절차를 취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절차를 종료하고자 함 이 때 이미 법정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협의분할상속을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미 법정상속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를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재산상속하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 승계 받는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것임 |
[질 의] |
더구나 상속인들이 취한 법정상속절차는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의 납세담보제공을 위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행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협의분할상속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협의분할상속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이미 법정상속절차를 이행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이를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분할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임 : 별첨국세청 예규 재3 01254-141, 1990. 2. 24 참조) (이유) 최초의 법정상속절차가 완료된 상속재산은 유효하므로 최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어 추후에 협의분할상속을 한 것은 일단 상속등기가 이루어진후 상속인들간에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상속등기시 법정상속지분과 협의분할상속지분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2인(자녀 2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다음의 2필지의 토지를 법정지분상속을 받았음. 그러나 법정지분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이제야 형제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2필지의 토지를 각각 별도로 소유하기 위하여 갱정등기에 의하여 당초의 법정지분상속등기를 취소하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이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