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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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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
재삼46014-2399생산일자 1995.09.12.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령 동조 제9항 규정의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해 1월 1일 오전 0시를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요건에 위반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때 1993. 1. 1~1993. 12. 31 사업연도에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의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 즉 증여시기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과세요인이 발생된 증여시기는 1994. 1. 1임

(이유)

① 사용의무 요건위반은 1993. 12. 31 종료사업연도라 하더라도 민법 제157조 기간계산의 기산일 규정의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1993. 12. 31 다음 날인 1994. 1. 1임

②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2호와 같은 위반요건인 "이사선임 요건위반"의 경우에도 상속세법기본통칙 30-3…8의 2 규정에 의거 6월이 경과한 다음날을 과세요인 발생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임

〈을설〉

1993. 12. 31 종료사업연도에 과세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증여시기는 1993. 12. 31임

(이유)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요건위반 사업연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3. 12. 3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