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간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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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간 소비대차재삼46014-2430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