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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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재삼46014-2457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대전시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임. 1973년 대전시 xx동에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1. 1. (주)○○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1992. 3.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음 그런데 1991. 1. (주)○○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주)○○간에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으로 본인의 소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금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이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무상 사용 이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이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토지무상 사용 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