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이전 후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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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이전 후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재삼46014-2465생산일자 1996.11.0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1987. 7.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을 맺고 회사종업원이던 제3자에게 매매형식(실제 금전수수없었음)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1990. 12. 약정된 동생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 경우 1. 동생에게 증여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