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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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여부재삼46014-2483생산일자 1995.11.01.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불교사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불교종단(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각 사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찰에 관련한 사항임 2. 위 불교사찰이 신자인 개인으로부터 대지, 전답,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을출연(기증)받았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3. 세법상 불교사찰을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규정하여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4. 불교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과 포교를 행하는 도장으로서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교사찰의 사업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종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